지역본부 2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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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본회 '중소기업 우수상품 추천위원회'와 홈앤쇼핑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TV홈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 2025년 하반기 방송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업체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주위의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모집 마감일 기준,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단,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는 제외 나. 지원내용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ㅇ 방송횟수 : 1회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비용 발생 ㅇ 방송시간 : 50분 다.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5.10.13(월) ~ 11. 7(금) 18:00 ㅇ 제출서류 :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중소기업확인서 ㅇ 제출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제출(www.kbiz.or.kr)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지원 → 상품추천위원회 → 신청하기(https://kbiz.kr/fc) 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최고은 대리(☎ 02-2124-3243)붙임 1. TV홈쇼핑 입점 지원 신청안내 공고문 1부. 2. TV홈쇼핑 입점 희망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끝.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10.17 -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본회 '중소기업 우수상품 추천위원회'와 홈앤쇼핑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TV홈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 방송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업체 모집공고를 실시하고있습니다.신청을 원하시는 중소기업은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가.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모집 마감일 기준,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 단,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는 제외나. 지원내용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ㅇ 방송횟수 : 1회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비용 발생 ㅇ 방송시간 : 50분다.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5.10.13(월) ~ 11. 7(금) 18:00 ㅇ 제출서류 :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중소기업확인서 ㅇ 제출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제출(www.kbiz.or.kr)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지원 → 상품추천위원회 → 신청하기(https://kbiz.kr/fc) 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최고은 대리(☎ 02-2124-3243)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10.15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함.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ㅇ 제조·조선업 : 16개국(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ㅇ 서비스업·호텔콘도업·음식점업 : 11개국(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ㅇ 광업 : 4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ㅇ 임업 : 6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가점 항목 : 기숙사 제공(농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ㅇ 감점 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광업·조선업서비스업·호텔·콘도업임 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 1명∼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명~10명 이하15명 6명∼10명 이하6명18명 11명∼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11명~50명 이하20명 11명∼15명 이하10명30명 51명∼100명 이하35명 16명∼20명 이하14명42명51명∼100명 이하25명101명∼150명 이하40명21명∼100명 이하20명60명151명∼200명 이하50명100명∼30명201명∼300명 이하60명101명∼25명75명301명∼ 80명 *서비스업 中 음식점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 (5612) ※ 한식업+외국식업 중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표준직업분류상 '상하차'(92111), '화물 분류원'(92120)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광업 -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임업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9.08 -
2025년 9월호 중소기업 지원정보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9.02 -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1. 경상북도지사 ․ 매일신문사 사장 1. 부문별 선정 업체수구 분종 합대 상경영혁신부문대상기술개발부문대상고용창출부문대상여성기업부문대상우수상7개 업체111112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천․신청 대상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매출액(24년말) : [제조]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 20억원 이상※ 신청가능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제조업(C1~C33) ◦ 지식기반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J582),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전문디자인업(M732) ○ 부문별 추천기준 ∙(경영혁신) 최근 2년간('23~'24)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4년 매출액이 전년('23)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 ∙(기술개발)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고용창출) 전년대비('23→'24)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또는 10% 이상 증원한 업체 ∙(여성기업) 기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제외대상 ∙ 최근 3년('22.~'24.)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이전 수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복수상 가능하나 기수상기업의 수상등급이 이전 수상에 비해 동격 이하인 경우 수상 제외 ∙ '24년 말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충족 기업 ∙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및 직전년도('24년)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22.~'24.)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5호('25.4.16.),제2024-490호('24.12.19.), 제2024-386호('24.9.30.),제2023-622호('23.12.29.), 제2022-567호('22.12.28.)에 공표된 업체 ∙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22. 1. 1. ~ '25. 9. 8.)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22. 1. 1. ~ '25. 9. 8.) ∙ 추천일 현재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23.~'24.)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기타 사항은 정보포상 업무지침 및 도지사표창 업무지침에 따름3. 추천․신청권자 ○ 신청자 : 기업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함 ○ 추천자 : 시·군,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①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③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④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⑤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⑥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⑦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회장, ⑧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⑨(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⑩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⑪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장, ⑫경북·포항테크노파크 원장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5. 8. 21.(목) ~ 9. 8.(월) ○ 접수방법 : 추천기관을 통한 공문 접수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 ○ 접 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추천기관 공문은 신청기간 내 경상북도로 접수되어야 하며, 관련서류 원본은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하고, 해당파일 스캔본을 전자메일(pks3460@korea.kr)로 제출해야함. ※ 스캔파일은 “[기업명] 1.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pdf“, “[기업명] 2.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pdf“와 같이 ”[기업명] 번호. 제목.pdf“로 저장해야하며, 붙임 1의 '번호'와 '제목'이 일치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8.21 -
「제8회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참가기업 모집 (2차) 포항시는 철강산업 재도약의 일환으로 포항시 소재(본사, 공장 및 연구소)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제8회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8. 11. 포 항 시 장 1.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제8회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www.smk.or.kr) ❍ 기 간 : 2025. 11. 19.(수) ~ 11. 21.(금) ❍ 장 소 : EXCO 서관 1, 2, 3홀 ❍ 주 최 : 경상북도, 포항시,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 주 관 : 엑스코, 더페어스, S M미디어, kotra ❍ 규 모 : 15,000여명 참가 예상 ❍ 품 목 : 철강/비철소재기업, 체철/제강설비, 금속가공설비, 분석장비기업, 환경설비, 재해재난설비, 안전장비기업, AI, DX정보화/자동화솔루션 등 ❍ 부대행사 : SMK Agenda컨퍼런스,국내외바이어초청수출/구매상담회 등 ❍ 행사특징 ⚫ 철강·비철금속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 ⚫ 기술과 정보 그리고 수요자 방문 및 참가업체 비즈니스 및 네트워킹 ⚫ 대구기계산업대전과 동시개최 및 수출상담회,구매상담회 행사 진행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최대 50개사 정도 ❍ 지원내용 : 부스사용료 지원 가. 1부스 신청시(단위: 원)부스사용료 지원금(VAT포함)합 계포항시엑스코참가업체 자부담2,970,000원2,000,000원970,000원-※ 미지원 비용 : 부스사용료(기본 장치비 포함)를 제외한 기타경비 나. 2부스 신청시(단위: 원)부스사용료 지원금(VAT포함)합 계포항시엑스코참가업체 자부담7,040,000원4,000,000원1,940,000원1,100,000원※ 미지원 비용 : 부스사용료(기본 장치비 포함)를 제외한 기타경비 ※ 2부스 참가신청시 참가업체 자부담 1,100,000원 부담 3. 지원대상 ❍ 지원 대상 기업 1. 공고일 기준 포항시 소재 기업(생산제조,가공,유통,IT기업) 2. 중소기업/벤처기업/여성기업 우대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국세,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 자사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 포항시청 홈페이지(www.pohang.go.kr) 고시공고 확인 - 엑스코 홈페이지(www.exco.co.kr) 알림마당 ➡ 공지 확인 ❍ 접수기간(2차) : 2025. 8. 11.(월) ~ 9. 10.(수)까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8.13 -
자연재난으로 노란우산 가입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통해 재해대출금, 공제금(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자연재난 공제금(공제금 지급사유 中 1)지급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구비서류-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신분증신청 방문 신청지급방법일시금, 분할지급(만60세 이상 수령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정산 ※ 중간정산금(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 (지급급액) : 차기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 (정산횟수) :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 방카 불가) o 재해대출대출자격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부금정상납부자)대출한도공통[(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상한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신청기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구비서류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혹은 피해사실확인서」 + 신분증*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자율무이자대출기간 및 상환-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신청 방문 또는 우편※ 재해확인서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의거,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만 인정※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만 인정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혹은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내선번호 2095#)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8.12 -
2025년 8월호 중소기업 지원정보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8.01 -
본회가 삼성전자와 함께 수행하는 지자체의 「2025년 삼성 지자체(기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개 요 ㅇ 사업개요 : 삼성전자, 지자체와 협업하여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ㅇ 접수기간 : 2025. 8. 8일(금)까지 ㅇ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삼성' 검색 및 해당 공고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나. 지원내용구분경북(구미•포항) 대구 전남 충북경남지원대상구축목표 '기초' 이상모집규모구미 6개, 포항 5개, 대구 2개,전남 5개, 충북 2개13개지원비율삼성 30%, 지자체 30%, 기업 40%삼성 25%, 지자체 35%, 기업 40%지원규모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7천2백만원(총 사업비 60% 지원) 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7.21 -
2025년 7월호 중소기업 지원정보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