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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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 노란우산 가입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통해 재해대출금, 공제금(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자연재난 공제금(공제금 지급사유 中 1)지급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구비서류-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신분증신청 방문 신청지급방법일시금, 분할지급(만60세 이상 수령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정산 ※ 중간정산금(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 (지급급액) : 차기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 (정산횟수) :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 방카 불가) o 재해대출대출자격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부금정상납부자)대출한도공통[(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상한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신청기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구비서류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혹은 피해사실확인서」 + 신분증*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자율무이자대출기간 및 상환-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신청 방문 또는 우편※ 재해확인서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의거,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만 인정※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만 인정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혹은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내선번호 2095#)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8.12 -
1.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과 수출 전담 지원을 위하여2016년부터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GMD)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의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바이어발굴, 계약협상, 홍보마케팅 등 수출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GMD와 중소기업간의 1:1 매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수출 전과정에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코자 하오니 적극신청하시어 수출과 관련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가. 일 시 : '17. 6.27(화) 10:00~18:00 나.장 소 : 인천하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중구 제물량로 217) 다. 내 용 : GMD와 내수기업ㆍ수출초보기업ㆍ유망기업과의 매칭상담회로 수출 기업 발굴 및 해외진출 전과정 지원(업체별로 30분~60분 상담) *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Global Maket Develope) : 신시장·유망품목 발굴에서 최적 유통채널 분석 및 진입지원, 통관·배송, 사후관리까지 수출 전과정에 걸쳐 통합지원하는 수출전문회사 * 단, GMD에서 판단하여 현재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수출상담회에 초청되지않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라. 신청대상 : 수출시장 개척을 원하는 중소기업 마. 지원내용 *수출상담후GMD로부터 유망업체로 최종선정된 업체에 한해 지원 ㅇ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시장개척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항목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직접비와 상담오퍼계약 등 수반 되는 전담인력 인건비, 출장비 등 간접비 ㅇ 중진공 수출금융지원자금(단기 1년) 및 수출사업화자금(장기 5년) 우대 지원 ㅇ 해외규격인증(플러스 가점 부여), 수출 R D(서면평가 면제) 등 他 수출사업 연계지원 ㅇ 단체무역보험 일괄가입 ※ 중견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 또는 수출사업 연계지원 대상 제외 바 바. 참가신청 및 문의 ㅇ 신청기한 : '17. 6.9(금) 限 ㅇ 신청서류 ① GMD 1:1 매칭 수출상담회 참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② 희망GMD신청서 1부 * 첨부한 희망GMD신청서를 보고 희망GMD(최대 10개) 및 희망시간을 선정하여 엑셀 파일(희망GMD신청서)에 작성 후 제출 ㅇ 제출처 : (E-MAIL)ha yd@kbiz.o.k/ (fax)032-232-7872 ㅇ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한용덕 과장 붙 임 : 1) GMD 1:1 매칭 수출상담회 참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희망 GMD 신청서 1부. 3) GMD사업 안내 1부. 끝.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5.29 -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소속 전문가가 무료료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 가능 분야 ㅇ 법률 : 채권회수, 임대차, 부동산 및 상업 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 기업설립, 정관 등 회사내규, 계약서 등 ㅇ 세무 : 기장대행(장부 작성), 재무상태 분석, 세무조정계산서(세금신고서) 작성, 세금관련 행정심판, 개별공시지가 등 ㅇ 지식재산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등 ㅇ 노무 : 채용, 해고, 징계, 임금, 전보, 산재, 노사 분쟁, 성과관리 등 인사 관련 컨설팅 등 ㅇ 회계 : 회계감사, 재무제표, 회계기준 적용, 금융상품 가치평가, 주요 회계이슈 검토, 업종별 면허 등록 기업진단 등 □ 상담방법 ㅇ 상담일 : 2월 1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14:00~17:00 ㅇ 요일별 상담분야 : (월)법률, (화)세무, (수)지식재산, (목)노무, (금)회계 ㅇ 상담방법 : 전화(02-2124-4375) 및 방문(중소기업DMC타워 4층 어울림센터)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4층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출구와 건물 연결) ㅇ 상담절차 - [전화상담]일 경우 붙임의 상담일지 음영부분을 빈칸없이 모두 기재(개인정보동의 서명必)하시어 팩스(02-761-6425) 또는 메일(cyh78@kbiz.o.k)로 보내주시면 해당 전문가가 전화드림 - [방문상담]일 경우 해당 요일에 방문하여 상담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