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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글 ’ 의 검색결과는 총 19건 입니다.

지역본부 7

  •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고 있습니다. 충청대전권이 추가신청 가능하여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게시글 링크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80156 참가신청 링크 https://naver.me/5zX5mXUc

  • ㅇ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지역냉방보조금 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ㅇ 지원 대상 - 설치보조금 : 지역냉방설비*를 신설(증설 및 교체 포함)한 자 * 흡수식냉방설비, 제습냉방설비, 냉방열교환기 - 설계보조금 :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냉방설비를 설계한 설계사무소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자재에만 지급(단, 예외 해당 경우는 지역냉방 보조금 집행지침 제2장 제3조 참고)ㅇ 사업예산: 총 1,930백만원 - 설치보조금· 200USRT 이하 : 10만원/USRT(일반) _ 12만원/USRT(고효율)· 200USRT 초과~500USRT 이하 : 7.5만원/USRT(일반) _ 9만원/USRT(고효율)· 500USRT 초과 : 5만원/USRT(일반) _ 6만원/USRT(고효율) - 설계보조금 : 1만원/USRT※ 지역냉방 보조금을 수령하는 지역냉방설비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으신 경우, 융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ㅇ 지원한도 - 설치보조금 : 193,000,000원 - 설계보조금 : 19,300,000원ㅇ 신청기간: 2025년 2월 5일(수) 09:00 ~ 당해 예산소진 시 까지 - 단,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설비에 한해 지원 * 열공급개시일이 '24.2.5 ~ '25.2.5까지인 지역냉방설비ㅇ 신청방법 - 지역냉방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선착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전자민원 지역냉방보조금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공개자료실에 게시된 지역냉방보조금 사업신청 매뉴얼 등의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를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반려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문의전화 : 한국에너지공단 구현우 주임 052-920-0914

  • 경상북도는 매년 중소기업의 사기양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역경제의 리더로 성장한 우수 중수기업을 발굴, 선정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2023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선정계획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가. 추천기간 : 2023. 8. 22.(화) ~ 9. 21.(목) 나. 제 출 처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054-880-2674)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시군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단체)을 통해 접수, 추천기괍에서 공문으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공고문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 도정소식 - 고시공고 - 『2023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선정계획 공고(게시글 13932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붙임. 『2023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선정계획 공고문. 끝.​

  • 『2021년 제6회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 되었으니,관내에 소재한 업력이 45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가. 신청대상 :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나. 신청기간 : '21. 3. 15.(월) ~ 4. 30.(금)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 공고문 및 신청양식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successbiz.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 41번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라.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02-2124-3146~7)붙임 : 첨부파일참조

  • 1. 본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창업·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이와 관련하여 「2019년 제4회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관내에 소재한 업력이 45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다 음- 가. 신청대상 :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 나. 신청기간 : '19. 7. 1(월) ~ 8. 16(금) 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successbiz.o.k) 공지사항 114번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 라.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전화:02-2124-3145~6) 붙임 : 1. 제4회 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문 1부

  • ㅇ 2016년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실태조사원께서는 필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교육미수료자 또는 업무수행평가 수료점수 미달자의 경우 조사원 자격이 제한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smpp.go.k/cst/ otice/selectNoticeVw.do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시항 게시글 확인 '2016년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교육참가 안내' 2016.4.8 업로드 [안내]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교육 일정 구 분 교육일자 교육장소 비고 상반기 1차 4월 25일 서울(DMC타워) 2층 DMC홀 2차 4월 29일 대전(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408호 하반기 11월(예정) 서울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개선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제도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을 구매시 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 제도이며 수혜 중소기업 확대를 위하여 단체표준인증이 추가되었습니다 * 공동사업의 종류(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 1조의 2) ① 협업 ② 공동상표 ③특허권 ④ 공통애로기술개발 ⑤ 단체표준 인증 4. 이와 관련, 해당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관심있는 조합은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안내문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활용 매뉴얼 각 1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 조합게시판 2788번 게시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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