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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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中企제품 홈쇼핑 판매지원]『대구‧경북 코로나19 극복 긴급 방송 지원』사업 공고 ❏ 목적 ㅇ 코로나19 사태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판로지원 ❏ 신청대상 : 대구‧경북 소재* 방송적합 우수상품 생산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지원내용 ㅇ 방송횟수 및 시간: 1회 30분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업체부담 비용 발생 · 판매수수료 : 카드 수수료, 콜센터 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 8%, 모바일·인터넷 주문 : 18%) · 택배비용 : 업체부담 · 인서트영상 : 상품 홍보영상(제품설명 자료화면) 보유 권장됨(업체가 직접 제작) ㅇ 방송시기 : 2020년 5월 이후 ▢ 접수기간 : 2020. 3. 17(화) ~ 4. 8(수)(접수기간 연장) ▢ 제출서류 ㅇ 상품기술서(붙임 자료)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자료)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제품 소개 카탈로그 1부(필요시) ㅇ 공인기관 발급 품질인증서 등 추가 제출 가능▶ 신청서 양식은 지역본부 홈페이지(dg.kbiz.or.kr) ➡ '공지사항 226번'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및 문의처▶ 제출 : 이메일 ufo@kbiz.or.kr (유선으로 접수확인 요망) * 제출시 담당자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별도 표시 요망▶ 문의 : TEL 053-524-2510 / FAX 053-524-2504 (함종호 차장)▢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서류접수 ▶서면평가‧선정▶방송입점 (3.17~3.31) (4월 초) (5월 이후) ※단계별 결과는 업체로 개별 공지 (이메일, 문자 등) ❏ 제한품목 및 유의사항 ㅇ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ㅇ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ㅇ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ㅇ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ㅇ 홈쇼핑에 판매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를 보유해야 함 첨 부 : 1. 상품기술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2020. 3. 17.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3.17 -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초 실시하였던 2017년도 홈쇼핑 방송판매사업 참여업체 선정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업체 선정을 위한 입점설명 및 판매컨설팅 등 MD상담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지역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행 사 명 : 홈 쇼핑 입점 설명 및 MD상담회 2. 일 자 : 2017. 5. 16(화), 5. 18(목) 서울에서 개최 3. 신청대상 : 홈쇼핑 판매 적합상품 생산 중소기업체 * 신청업체 중 서류심사 통과 업체에 한해 MD상담 예정(별도 통보예정) * 동 사업에 기존 선정되었던 업체는 제외 4. 상담내용 : 상품 입점절차 설명 및 판매 컨설팅 5. 상담특전 : 우수 중소기업상품 '홈 쇼핑' 입점, 무료방송 기회 부여 6. 참가신청 : ① 입점제안서 ②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gj . kbiz . o . k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작성후 전자우편((dolme @kbiz.o.k) 제출 - 문의 고인석 부장 062-955-0263 7. 제출기한 : 2017. 4. 21(금) 17:00까지. 끝.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04.13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 사업목적 ❍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속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유망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BM)을 기존 지역사업의 융합·고도화 전략과 연계해 빠르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기업의 창의적 제품(기술)이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시기·지원내용을 탄력적으로 지원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분야별·업종별 전문 집단(CSG : Ceative Solutio Goup, 창의문제해결그룹) Pool을 구성하여 전담지원 실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서울 대표 산업 또는 대표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기업 ❍ 서울주력산업 : 문화 IT융·복합 사업, 전통과 첨단 산업의 융·복합 사업, 도시 생활스타일 사업, 디지털 콘텐츠 사업, 정보통신사업, 바이오사업, 금융 및 사업 서비스 등 □ 지원분야 :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전 분야 지원분야 예시 구분 세부분야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설계, 시험, 제작) ◆ 인증 지원(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 ◆ 특허지원(국내), 특허지원(국외) ◆ 제품 고급화(생산공정 개선 등) ◆ 기술지도(애로기술 진단, 자문 등) ◆ 기술이전확산(기술이전(국내), 기술이전(국외)) ◆ 기타 사업화지원 ◆ 디자인(브랜드개발, 디자인 컨설팅) ◆ 브랜드개발개선 ◆ 마케팅(상담회, 마케팅(국내), 마케팅(국외)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컨설팅) ◆ 컨설팅(국내-상품기획, Busi ess Model 수립, 경영/기술/금융/법률), 컨설팅(국외), 네트워킹 ◆ 상품기획 ◆ 투자지원(IR 자료 제작 및 투자 컨설팅 지도) ◆ 기타 추가인센티브지원 ◆ 기술이전 기술 사업화 후속 연계지원 ◆ 창업경진대회 수상 아이디어/제품 후속 사업화 지원 ◆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추가 인센티브 □ 지원규모 [별표 제1호] 참고 구분 개별지원 패키지지원 지원형태 ○ 1개 분야 단일지원 ○ 2개 이상의 분야 패키지지원 지원금 ○ 3,000천원~최대 15,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20%이상 기업부담(현금, 별도부가세는 기업부담) 지원규모 00건 지원프로그램 단일 지원 혹은 패키지 지원(지원 금액에 한해 2~3개까지 지원) 지원기간 3~6개월 공급기관 수요기업이 자격 요건에 맞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신청 ※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4차 선정기간(2016년 9월)으로부터 3개월~6개월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상시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차례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총 사업기간 2016.5~2017.4) □ 지원 방식/체계 협의체 사무국 구성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테크노파크, 지역지원기관 등 구성 서울테크노파크 역할 선정평가, CSG매칭, 최종결과평가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역할 요구서접수 등 사업전반 운영 기업 기업 기업 … 기업 ↕ ↕ ↕ ↕ CSG CSG CSG … CSG - 3차 공고(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제반서류 접수(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지원대상과제 선정평가 (협의체) : 9월말 예정 - 사업화 지원범위 및 규모 협의(협의체+선정기업) : 선정평가 후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서울TP+선정기업+CSG) : 10월 초 예정 - 서류검토 및 사전 현장방문, 중간점검, 최종 결과보고도 있을 예정임 ※ 사업 신청서 제출 전 신청기업 관련 자료 송부 가능 사업계획서 사전 송부시 사업계획 관련 간략한 코멘트 가능 ※ 문의 :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이효진 주임(hjlee@seoultp.o.k) 하단의 신청 방법 참고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검토를 위해 협의체 소속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개최 ❍ 협의체는 기업요구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공급기관(CSG) 매칭 ❍ 협의체 사무국인 서울TP는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공급기관과 함께 3자간 협약체결 (문제해결내용, 추진기간, 사업비 등을 명기 → 일반 계약절차로 진행되는 공모 등의 행정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3자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비 집행절차 단순화 ❍ 지원대상기업의 문제해결이 완료되면 공급기관을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TP 기업지원팀에 제출하고 서울TP에서는 서류 검토 후 공급기관으로 사업비 집행 □ 지원방법 ❍ 신청기업과 CSG*가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의 사업수행 * CSG (Ceative Solutio G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관 - 지역 내·외부 전문기관, 기업 및 개인 등 예) 지역산업 특화센터,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회사, 기술전문가 등 ❍ CSG 선정방법 1) (신청기업이 선정) 신청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CSG를 사전에 선정하여 신청(첨부서류 참고) → 선정평가시 CSG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결정 2) (선정평가시 매칭) 사전에 선정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시 CSG를 추천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하에 매칭 ❍ 사업선정시 서울TP-기업-CSG 간 3자 협약체결 ❍ 최종 결과보고는 CSG가 협의체로 하며,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CSG에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사업화신속지원 신청서 제출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 → 선정(발표) 평가 → CSG 매칭 (해당시) 기업→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 서울TP↔기업↔CSG ⇩ 지원금 지급 결과평가 사업수행 및 애로사항 해결 ⇦ 추가지원 (해당시) ← 최종 결과보고 ← 중간점검 ⇦ 서울TP→CSG CSG→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CSG □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seoultp.o.k)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6.09.02.(금) ~2016.09.12(월)16:00 (4차 접수기간) ※ 수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2016.5~2017.04까지 수차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선행 후 우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접 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담당자 이효진 주임 전화 : 02-944-6035 메일 : hjlee@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문의 문 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층 담당자 임소윤 주임 이효진 주임 임지현 매니저 전화 : 02-944-6061 전화 : 02-944-6035 전화 : 02-739-7261 메일 :sylim@seoultp.o.k 메일 : hjlee@seoultp.o.k 메일 : jhlim2@ccei.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ccei.ceativekoea.o.k/seoul □ 제출서류 ①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원본1부 ∎ 필수 붙임 제출 서류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별지4호]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참여기업 부담금 납부확약서[별지 제13호] - CSG(공급기업) 추천(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이메일 제출 선행 및 전체 서류를 1부 제본하여 우편 송부) ② 신청기업 및 제품(기술) 홍보자료 (※해당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sylim@seoultp.o.k)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