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284 건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함.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ㅇ 제조·조선업 : 16개국(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ㅇ 서비스업·호텔콘도업·음식점업 : 11개국(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ㅇ 광업 : 4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ㅇ 임업 : 6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가점 항목 : 기숙사 제공(농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ㅇ 감점 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광업·조선업서비스업·호텔·콘도업임 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 1명∼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명~10명 이하15명 6명∼10명 이하6명18명 11명∼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11명~50명 이하20명 11명∼15명 이하10명30명 51명∼100명 이하35명 16명∼20명 이하14명42명51명∼100명 이하25명101명∼150명 이하40명21명∼100명 이하20명60명151명∼200명 이하50명100명∼30명201명∼300명 이하60명101명∼25명75명301명∼ 80명 *서비스업 中 음식점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 (5612) ※ 한식업+외국식업 중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표준직업분류상 '상하차'(92111), '화물 분류원'(92120)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광업 -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임업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9.08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영홈쇼핑에서는'2025년 9월 경기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코칭․상담회를 통해 우수한 혁신 제품들을 발굴 및 육성하고자 하오니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9.08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광업, 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5. 9. 15(월) ~ 9. 25(목) * 9.26(금) 신청 희망 사업장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 가능 ㅇ 합격업체 발표 : 2025. 10. 20(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5. 10. 21(화) ~ 10. 24(금) : 제조업, 조선업, 광업 - 2025. 10. 27(월) ~ 10. 30(목)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5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9.15(월)~9.25(목)⇨합격자 발표*10.20(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0.21(화)~10.24(금)(제조업, 조선업, 광업)*10.27(월)~10.30(목)(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9.05 -
□ 개 요 ◦ 광주전남 중소기업계가 안도걸 의원을 모시고 새정부「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회(8.13개최)」의 운영계획과 실천과제를 듣고, 기업경영 방향을 준비하는 자리 마련 □ 행사(안)◦ 일 시 : 2025. 9. 5(금) 07:00 ~ 08:00 ※ 초찬 : 06:30~06:55◦ 장 소 : 김대중컨벤선센터 214호 (광주 상무지구 소재) ◦ 참가자 : 60여명 - 임경준 광주전남회장, 협동조합 이사장, 지역본부장 등 -「우리지역 경제살리기 정책플랫폼」위원(협·단체장) 및 회원 - 광주전남 차세대협의회, 중소기업인대회 포상기업 등 ◦ 진행순서 시 간내 용 06:30 ~ 06:57 조 찬 06:57 ~ 07:00 장내정리 07:00 ~ 07:05 주요 내빈소개 07:05 ~ 07:10 인사말씀 07:10 ~ 07:55 새정부, 중기 정책 설명 07:55 ~ 08:00 단체기념촬영 및 폐회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9.04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5.10.13 ~ 2025.10.16 사업개요「2025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053-757-3737, sun@dgtp.or.kr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9.02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5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변경 공고합니다.☞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수혜기업을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자금별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유망창업기업 지원자금,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전환자금, 관광특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자금 지원※ 자금별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지점별 접수 소재지 상이 공고문 참조문의처경제국 경제정책관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점으로 문의 및 접수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9.02 -
2025년 9월호 중소기업 지원정보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9.02 -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9.01
-
경상남도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협력하여도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 프로그램(컨설팅, 무상지원 사업)을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중소 제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8.29 -
경상남도에서는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협력사업으로 산업재해 사례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찾아가는 VR 체험 안전보건교육」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어,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아 래 - □ 2025년 하반기 찾아가는 VR 체험 안전보건교육 안내 ○ 교육일정 : '25. 9. 15.(월) ~ 9. 30.(화) ○ 교육대상※ 도내 12개소정도 선발 예정(선착순 접수) - 도내 건설업·제조업 현장 소속 근로자(사업장 규모 관계없음) 등 ○ 교육인원 : 회당 20명(일 최대 200명교육 가능, 회당 약 20분 소요) ○ 교육내용 : VR 장비 및 안전보건교육 전문인력이 현장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 지원 ○ 교육기관 : 산업안전상생재단(서울시 소재) - 교육 프로그램, 인력, 장비 등 지원 ○ 신청기간 : '25. 8. 27.(수) ~ 9. 10.(수) ○ 신 청 처 :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 055-211-2764) ○ 신청방법 : 신청서 전자메일 제출(메일주소 : jgwook1206@korea.kr)
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