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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 제도 관련 의견 조회 진행중 기간: 2026.05.19 ~ 2026.05.22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구분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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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용 토지
- 재산세 : (세율) 0.2% ~ 0.4% (누진)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80억원, (세율) 0.5~0.7%
- 양도차익 과세 : 일반 법인세만 부과

② 비업무용 토지
- 재산세 : (세율) 0.2% ~ 0.5% (누진)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5억원, (세율) 1~3%
- 양도차익 과세 : 일반 법인세만 부과 + 10% 추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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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법인이 향후 개발이익 등을 고려하여 비업무용 토지를 장기보유하는 유인을 억제하도록 1) 업무용 토지 인정 기준 및 관리 강화 및 2) 보유 과세(종합부동산세), 양도차익 과세(법인세 추가 과세) 강화방안 검토중입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현행 기업 비사업용 토지 제도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 및 정부 제도 개편방향(안)에 대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취합하여 정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ㅇ 작성내용 : 현 제도 관련 불합리한 규정 및 정부의 비업무용 토지 제도 개편방향(안)에 대한 의견 등
* 정부의 비업무용 토지 제도 개편방향(안)
1) 업무용 토지 인정기준 및 관리 강화
2) 보유 과세(종합부동산세), 양도차익 과세(법인세 추가 과세) 강화

ㅇ 제출기한 : 5. 21(목)까지

ㅇ 문 의 : 기업경영정책실(02-2124-3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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