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가 수탁기업(조합원사)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합니다.
물가변동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납품대금 인상 등을 협의하는 제도
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조합원사)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 실무매뉴얼 참고
※ 자세한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실무매뉴얼 참고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 진행
수탁기업 - 협동조합
협동조합 - 중앙회
20일중앙회
15일중앙회 - 위탁가입
30일중앙회 - 위탁가입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납품대금조정센터 02-2124-3207, 3209 FAIRTRADE@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