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제도안내(미노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물가변동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가 수탁기업(조합원사)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요

물가변동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납품대금 인상 등을 협의하는 제도

지원대상

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조합원사)

신청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참고

  •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해당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임금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노무비 비중’이 계약금액의 10%이상이고,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참고

이용방법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 진행

절차안내

  • 조정신청

    조정신청

    수탁기업 - 협동조합

  • 조정신청

    조정신청

    협동조합 - 중앙회

  • 서류검토

    서류검토

    중앙회

  • 조정신청

    조정신청

    중앙회 - 위탁가입

  • 조정협의

    조정협의

    중앙회 - 위탁가입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 - 2124 - 3207, 3132

이메일FAIRTRAD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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