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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 기업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2026.06.09

1. 사업주 지원 서비스

ㅇ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업 고용환경 진단–신규 채용지원(적합인재 추천 등)–

   맞춤형 교육‧훈련–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컨설팅' 등 통합 지원(무료)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장년의 신규고용 및 정년 연장을 통해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① (신규 채용 지원) 중장년 신규 채용 수요 발굴 및 적합 인재 추천

  ② (사업주 맞춤형 교육) 재직자 경력설계, 전직지원, 직무교육 등 제공

  ③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컨설팅 * 사업장 당 최대 2회 무료 컨설팅 지원


ㅇ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 연장(1년 이상),정년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

  - (지원내용) 계속고용제도 진단, 취업규칙 컨설팅(변경·신고),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개요>

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지원요건(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3가지 유형 중 하나)를 도입한 사업주

※ 단, 6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지원요건(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월 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 지원수준 및 기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비수도권), 최대 3년간 지원(최대 1,080만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3명)


2.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중장년 채용지원금 사업)


□ 사업 개요

ㅇ 40세~64세 중장년 고용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 * 정규직 채용이 원칙

ㅇ (내용) 도내 중소기업에 40~64세 중장년 채용 시 월 50만원 지원 (1년 간, 1인 최대 600만원)


■ 사업 참여자격

ㅇ 기업 자격요건: 제주지역 소재「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ㅇ 참여근로자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40~64세 이하(1961.1.1 ~ 1985.12.31. 출생자) 미취업자

ㅇ 채용한도

- 10인 이하 기업: 최대 5명, 11인 이상 기업: 최소 6명~최대 10명까지 지원

- 단, 2026년 신생기업은 사업자등록일 3개월 후 참여신청 가능


※ 문의: T.064-702-4507 또는 4505(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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