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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족친화인증 안내
등록일 2021.07.1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1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1.7.5.(월) ~ 7.30.(금)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신청 → 홈페이지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 직접 입력(운영체제개요, 운영실적 등)

               ※ 기업(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결과발표 : 2021.12월 (예정)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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