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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등록일 2023.10.13

□(신고개요)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법인사업자 7.9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32.2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9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수)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3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신고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2년 2기 예정) 26종, 8,965건 → (’23년 2기 예정) 26종, 9,503건(6%↑)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


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
지방청 문의 : ☏ 032-718-6404, FAX 0503-11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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