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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6.02.16

경상남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상남도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PL보험 지원사업 공동 시행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수출 중소기업

본사 또는 지사(공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기업

 지원비율 및 한도

- 납입 보험료의 20%(업체당 100만원 한도)

- 해외 수출부분에만 한정(내수 부분 제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할 경우, 중앙회 할인(20%) 및 경상남도 지원(20%)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 40% 이상 절감 효과

 

지원기간 : ‘16. 1 ~ 12. 31(자금 소진시 까지)

제출서류

- 경상남도 PL보험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 중앙회 PL보험 산출질문서, 보험료 환급용 통장(업체명의)사본 각 1

- 제조물책임(PL)보험 증권 사본(기존 가입업체의 경우) 1

경상남도 PL보험 지원신청서, 중앙회 PL보험 산출질문서 및

작성요령은 PL홈페이지(www.plkorea.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전화) 055-212-1176 (김재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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