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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부]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안내
등록일 2024.04.24
  • 첨부파일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연장 공고문(교육부 공고 제2024-130호)_v1.hwp(116.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ㅇ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ㅇ신청기간 : ~2024. 5.3(금) 18:00까지

ㅇ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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