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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안내
등록일 2024.03.19

중소기업협동조합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연구시설,

집단시설(물류창고, R&D연구소등)운영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자조조직입니다.

 

중기협동조합은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중기부의 3개년 계획에 의거 중앙회에서 각종 지원사업 역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중앙회 지역본부에서는 지역 내 중기협동조합 확대 및

정책역할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 미래차, 바이오, 드론, 센서, AI, 클라우드등 업종별로 중기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만큼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연락처 : 053-524-2501 (내선 2063#)

* 이메일 : ch5608@kbiz.or.kr

 

 

 

붙임 : 설립안내 설명자료, 주요 공동사업 사례책자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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