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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상북도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6.07

1.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경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조합 기능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적극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경상북도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지원규모 : 1회 최대 2백만원(거래 금액 10% 이내, 2회까지)

 

   다. 거래시 지원조합

     - 경북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 구매 협동조합

     - 타지역 조합(연합회)간 거래 경북지역 구·판매 협동조합

 

   라. 지원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

 

   마. 지원절차

지원신청

(null)

지원결정

(null)

조합간 협약체결 거래 및 결과보고

(null)

결과보고 검토

및 지원금 지급

협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협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바. 주의사항

     - 반드시 조합 간 거래만 인정

     - 이사장 및 일부 조합원만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 시 지원취소

     - 허위 청구시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붙임 :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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