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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1.03.08

지원목적 및 배경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본격 적용(50~299‘21.1, 5~49’21.7)

- 이에 주52시간제 도입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컨설팅 실시

 

지원내용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방안 안내,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 컨설팅

지원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에서 신청 받아 1차 상담 및 컨설팅 진행

-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보다 심도 있는 컨설팅 원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신청·접수

1차 컨설팅

(전화상담)

세부컨설팅 신청

2차 컨설팅

(현장방문)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신청서 제출
(메일 : sally9371@kbiz.or.kr / 전화 : 02-2124-3271)

 

<참고> 고용노동부 컨설팅 사업 개요

 

5~49인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에 2~3회 방문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관련 대응방안 제시

* 원칙적으론 5~49인 대상이나,
중기중앙회 통해 신청하는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50~299인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 노무사 및 근로감독관이 위반사항 점검하고 개선 위한 컨설팅·해법 안내 후 사업장은 개선결과 제출

- 참여 시 ‘21년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 면제, 개선 권고사항 이행 시 ’22년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도 면제

* , 중기중앙회 통해서 신청은 어렵고, 고용부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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