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화평법·화관법 관련 현장애로 사례 및 건의사항 제출 요청
등록일 2019.09.04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현장애로 사례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국회 및 정부부처에 전달코자하오니,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 화평법·화관법 관련 현장애로 사례 및 건의사항
나. 제출기한 : ’19. 9. 18(수)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ksu@kbiz.or.kr) *문의:053-524-2501

*참고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 등록
 -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등록(단, ’19. 6. 30일까지 사전 신고한 물질만 등록유예기간 부여)

②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영업허가* 취득 및 취급시설 기준(413개)을 준수해야 함
  * ➀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➁취급시설 검사, ➂기술인력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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