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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본부

공지사항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 안내
등록일 2017.11.24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편리합니다.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특별징수의무자

세율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10%

납부시기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종류 :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2. 회원가입 없이 바로 전자신고 납부 가능

(방법1)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납부(기존의 방식대로 납부)

(방법2) 공인인증서와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신고·납부 가능

- 단건납부 매뉴에서 비회원으로 신고·납부 가능

 

3. 신고·납부 방법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신고하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단건납부 (일반적), 비회원납부 가능 기본사항 및 납부세액 입력완료 납부하기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신고대리인 포함)는 전자신고 후 고지서를 출력 은행에 납부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반드시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를 요함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세정담당관실 및 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 (062-613-2992), 동구(608-3118)

서구(360-7607), 남구(607-3116), 북구(410-8190), 광산구(960-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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