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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 의 검색결과는 총 298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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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신청 요건 및 신청 양식은 붙임1을 참고 바랍니다.1. 대상자 - 근로자 :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H-2 (방문취업) 소지자 - 사업장 : 제조업, 건설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등(서울시 소재) 2. 신청기간 : 공고일~2025.12.26.(금)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8개 센터 방문 (서울글로벌센터 및 외국인 주민센터 7개소) - 이메일 접수 (seoulglobalcenter@naver.com) 4. 지원내용 : E-7-4 (숙련기능인력)로 체류자격 변경 추천 (서울시 추천 시 30점 가점)

  • 제안서 평가결과 ㅇ 입 찰 명: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API 구축 및 기능 고도화 * 입찰공고 제2024-58호ㅇ 일시/장소: 2024. 8. 26.(월) 14:00 / 본회 비전룸ㅇ 평가방법: PT평가ㅇ 평가위원: 5명(내부 5명)ㅇ 평가결과(접수순)순 번업체명기술점수(점)가격점수(점)총점(점)비 고1*이**82.94009.580292.5202우선협상2*피**79.460010.000089.46002순위 ※ 우선협상대상자 기준 점수(기술평가) : 76.5점 ※ 본회 제안서 평가 공개기준에 따라 제안서(기술+가격)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사유에 따라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및 미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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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0호[2025년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식품 가공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15개사 내외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 1 수준 이상의 고도화 구축기업 대상 ㅇ 지원 규모 : 최대 2억원(총 사업비의 50% 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도입기업 / 5 : 5] 매칭 □ 신청 자격 ㅇ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는 첨부화일 양식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8. 11(월) ~ 2025. 9. 12(금) * 현장실사 : 2025.8.25.(월) ~ 2025.9.24(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9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14개사 내외 ㅇ 고도화 14개(동일수준 없음)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고도화 : 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5년 1차 사업계획서와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양식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8. 11(월) ~ 2025. 8. 29(금) 18:00 (시간엄수) * 현장실사 : 2025. 8. 25(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1차 사업계획서와 일부 변경)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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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5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5. 2 ~ 12월○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비용(송출수수료, 스튜디오제작비용) 및 입점과정 대행 지원○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방송(선정) 기업수 : 12개 기업○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시기(예정) : 2025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총점의 20% 감점 적용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3년간(2022-4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2차 모집기간 : 2025. 3.31.(월) ~ 4. 30.(수)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3월31일)▶기업 모집(~4월30일)▶서류심사(5월)▶MD상담(5월) ▶선정위원회-최종 선정▶선정결과 통보(5월)▶방송 판매(6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 목 록 ①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제품이미지 첨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1부. ③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⑦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서류심사(1차)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배수 선정○ 최종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최종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3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MD)업체명시장성/성장성/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지원사업→판로지원→TV홈쇼핑 입점지원→일사천리 ▶관련사이트 - https://www.kbiz.or.kr/ko/cscm/biz/register_participation.do?seq=2902 mnSeq=1761○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 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사항 및 붙임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5.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5. 3. 21(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5년 1월~2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보조금 5백만원 초과 신청 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 (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공지사항 □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05⇨사업계획 수립*03. 05 ~ 03. 21.⇨사업계획 제출*03. 21.⇨심사위원회4월초 지원금 지급4월말⇨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ㅇ 사업계획 부실,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경우 참여불가 ㅇ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ㅇ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금지(적발시 도보조금 즉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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