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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 공고
등록일 2024.04.23

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


「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가.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지원내용

사업부문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한도

󰊱 공동 마케팅

1-1.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등

· 공모전, 전시회 등 개최비

3개조합

조합당 

최대 4,000천원

(총사업비의 80%)

󰊲 공동사업

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 공동사업 개발 및 개선 컨설팅 지원

1개 조합

최대 3,300천원

(총사업비의 90%)

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상시접수

·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10%지원

조합당 연2회

(단, 신규거래 조합에 우선 지원)

조합당

 최대 2,500천원

󰊳 역량강화

3-1. 임직원 교육

· 협동조합 주관 워크숍·포럼 등 개최비

3개 조합

조합당

최대 2,000천원

(총사업비의 80%)

4경영환경

4-1. 디지털 전환

· ERP, 홈페이지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지원

1개 조합

7,000천원

(총사업비의 80%)


 ※ 조합당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사업 중첩 신청(1-1/3-1 限) 및 동일사업 중복신청 제한

   (예시1) A조합 : 1-1, 3-1 신청 → 불가능 / 1-1, 2-1 신청 → 가능

   (예시2) B조합 : 3-1 지원받은 후 3-1 재신청 → 불가능 (*2-2 제외)

 

    

        2. 접수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3. 접수기간 : 2024. 4. 23(화) ~ 5. 7(화) 18시까지

 

        4. 신청.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ㅇ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나. 이메일 : seohwa@kbiz.or.kr


        5. *선정결과 발표 : 2024. 5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6. 문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이서화 대리(☎043.236.7080/내선 2246)

 

붙 임 : 1. (공고 제2024-01호)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붙임- 서식) 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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