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2022년 충북 중소기업 TV홈쇼핑 추가지원 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3.31

목적

 

ㅇ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 TV홈쇼핑(홈앤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 판매망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사업내용

 

ㅇ 신청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정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업체 선정

제한품목 및 유의사항

ㅇ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ㅇ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홈쇼핑에 판매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직전년도(2021) 수혜업체 및 2022년도 방송 선정업체 신청불가(도에서 지원하는 유사 내용 사업 수혜업체 포함)

 

ㅇ 지원규모 : 5개 기업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쇼핑) 1회 방송(50) 입점 지원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은 업체 부담(별도문의)

 

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 2022. 4. 1.() ~ 4. 22.()

 

ㅇ 신청서류 : 입점 희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상품이미지

* 신청서 양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 도정소식 고시/공고 2022-614) 또는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

- Tel : 043-236-7080(내선번호 2242), E-mail : cmo0704@kbiz.or.kr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충청북도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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