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home

공지사항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등록일 2020.05.06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피해 기업규모가 확대되고 경제적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체계를 개선 하였습니다.



. 사업명 :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중 223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 근로자의 거주지 및 국적 상관없이 서울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면 모두 지원 대상임

. 사업체당 지원자 수 : 업종 사업체당 최대 49

. 지원기간 : 202041~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금액 :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지급, 2개월 최대 100만원

 ※ 2.23. ~ 3.31. 기간은 통합하여 무급휴직 5일 이상일 경우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 (매주 지급)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사업체 소재 자치구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등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55,5343) /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첨부)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