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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 의 검색결과는 총 598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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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 평가결과 ㅇ 입 찰 명: 중소기업 업종별 ESG 선도기업 육성·툴킷 개발 * 입찰공고 제2025-15호ㅇ 일시/장소: 2025. 4. 22.(화) 14:00 / 본회 상생룸ㅇ 평가방법: PT평가ㅇ 평가위원: 8명(내부 2명, 외부 6명)ㅇ 평가결과(접수순)순 번업체명기술점수(점)가격점수(점)총점(점)비 고1퀀***72.833318.224891.05812순위2대***63.0167--점수미달3코***63.3333--점수미달4한***72.333320.000092.3333우선협상5더***62.8333--점수미달 ※ 우선협상대상자 기준 점수(기술평가) : 68점 ※ 본회 제안서 평가 공개기준에 따라 제안서(기술+가격)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사유에 따라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및 미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의 일환으로, 미국의 새로운 반덤핑 조사 기법인 'PMS(특별시장상황)'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내수시장에 생산비용 관련한 왜곡이 있다고 보고, 해당 시장에서 조달된 부품의 원자재의 원가를 부인하고, 조사당국이 임의로 정한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삼는 반덤핑 조사 기법- 일시: 4.15(화) 11:00~12:30- 장소: 서울 크레센도 빌딩(김앤장)- 내용: PMS 제도의 개념 및 적용사례 등 설명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대미 수출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참여 신청 링크 https://www.kimchang.com/ko/rsvp/viewOnline.kc?idx=781

지원사업 21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① 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② 사전 승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③ KPI 임의 변경 불가 ④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임의 변경 불가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6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6조(협약의 변경) 제1항① 전담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 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은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을 따른다.

  • 교육내용 산업별/업종별 ESG 환경 이해 SASB의 Materiality Map을 통한 업종별 이슈 세부 이해 학습목표 업종마다 차이가 나는 ESG 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함으로써 ESG 경영의 전략적 중요 이슈를 파악한다. 교육자료 PDF 다운로드 영상보기 교육내용 산업별/업종별 ESG 환경 이해 SASB의 Materiality Map을 통한 업종별 이슈 세부 이해 학습목표 업종마다 차이가 나는 ESG 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함으로써 ESG 경영의 전략적 중요 이슈를 파악한다. 교육자료 PDF 다운로드 영상보기

KBIZ소개 1 전체보기

  • ㅇ 기간 : `22. 4. 19(화) ~ 24(일)ㅇ 장소 :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아부다비)ㅇ 출장자 : 중앙회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12명ㅇ 추진목적 :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등 중소기업 현지 네트워크 구축ㅇ 주요내용 : -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 -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 - 주아랍에미리트한국대사관 간담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두바이 BI 시찰

지역본부 37 전체보기

  •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도내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향토기업을 발굴‧선정하기 위해 2025년도 전라남도 향토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추가모집)합니다.□ 인증계획 ○ (신청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소재지) 도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 (업 력) 15년 이상 계속 사업 유지 - (고 용) 상시 노동자 수 10명 이상 〈신청 및 지정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② 금융거래 규제 기업(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 (* 별표1) ③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④ 결격업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별표2) ⑤ 산업재해, 임금체불,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기간) '25. 9. 9.(화) ~ 9. 30.(화), 22일간 ○ (인증규모) 5개사 * 총 50개사('24.~'28. 연도별 10개사), 旣모집 5개사 ○ (선정방법) 공모심사○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 3년마다 재인증 □ 인증기업 혜택 ※자금‧판로는 중소기업만 해당 ○ (시상)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자금) 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자지원 우대 - 융자한도 상향: 시설자금(15 → 20억원), 경영안정자금(3 → 6억원) - 이자지원 우대: 2년거치 일시상환(2.4→2.9%), 2년거치 2년분할상환(1.5→1.8%)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자격에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혜택 지원 가능 ○ (판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가점 ○ (기타) 스마트공장 등 도비사업 신청 시 가점, 기업홍보 지원□ 접 수 처 ○ (접수기간) 공고시부터 ~ '25. 9. 30.(화) 18:00까지 ○ (접 수 처)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 (주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2층) / (전화) 061-286-3753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1. 경상북도지사 ․ 매일신문사 사장 1. 부문별 선정 업체수구 분종 합대 상경영혁신부문대상기술개발부문대상고용창출부문대상여성기업부문대상우수상7개 업체111112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천․신청 대상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매출액(24년말) : [제조]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 20억원 이상※ 신청가능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제조업(C1~C33) ◦ 지식기반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J582),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전문디자인업(M732) ○ 부문별 추천기준 ∙(경영혁신) 최근 2년간('23~'24)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4년 매출액이 전년('23)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 ∙(기술개발)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고용창출) 전년대비('23→'24)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또는 10% 이상 증원한 업체 ∙(여성기업) 기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제외대상 ∙ 최근 3년('22.~'24.)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이전 수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복수상 가능하나 기수상기업의 수상등급이 이전 수상에 비해 동격 이하인 경우 수상 제외 ∙ '24년 말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충족 기업 ∙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및 직전년도('24년)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22.~'24.)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5호('25.4.16.),제2024-490호('24.12.19.), 제2024-386호('24.9.30.),제2023-622호('23.12.29.), 제2022-567호('22.12.28.)에 공표된 업체 ∙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22. 1. 1. ~ '25. 9. 8.)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22. 1. 1. ~ '25. 9. 8.) ∙ 추천일 현재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23.~'24.)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기타 사항은 정보포상 업무지침 및 도지사표창 업무지침에 따름3. 추천․신청권자 ○ 신청자 : 기업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함 ○ 추천자 : 시·군,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①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③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④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⑤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⑥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⑦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회장, ⑧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⑨(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⑩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⑪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장, ⑫경북·포항테크노파크 원장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5. 8. 21.(목) ~ 9. 8.(월) ○ 접수방법 : 추천기관을 통한 공문 접수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 ○ 접 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추천기관 공문은 신청기간 내 경상북도로 접수되어야 하며, 관련서류 원본은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하고, 해당파일 스캔본을 전자메일(pks3460@korea.kr)로 제출해야함. ※ 스캔파일은 “[기업명] 1.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pdf“, “[기업명] 2.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pdf“와 같이 ”[기업명] 번호. 제목.pdf“로 저장해야하며, 붙임 1의 '번호'와 '제목'이 일치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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