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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직접대출(최고 1천만원)」 접수 안내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등록일 2020.03.2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신청」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서울지역 소속 조합(원) 및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직접대출 안내

o 신청일자 : 20325~ 예산 소진시 까지

o 신청대상 :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o 대출금리 : 1.5%(고정금리)

o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천만원 이내

o 대출기간 : 5(2년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전국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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