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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 특별보증 사업 안내
등록일 2017.07.26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개업 후 3개월이 경과된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대      상 : 개업(설립) 후 3개월이 경과된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서, 본 특별보증 시행일(‘17.05.11) 이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직장가입 완료하고 3개월 이내에 보증신청한 기업

                    ※ 시행일 이전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하나만 직장가입하고, 시행일 이후 나머지를 직장가입 완료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ㅇ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5천만원 이내

ㅇ 보증기간 : 5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ㅇ 보증비율 : 100%

ㅇ 보 증 료 :  연 0.5%

ㅇ 대출금리 : 은행금리에서 2.5% 차감(서울시 부담)

ㅇ 문의처 : 1577-6119  문정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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