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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공지사항

2025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변경 안내
등록일 2025.12.09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상단 메뉴 사업관리협약/사업비협약변경변경항목 선택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24(협약의 변경) 2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

9(협약의 변경)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9(협약의 변경)

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7(협약의 변경)

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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