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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공지사항

2024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완료절차 안내
등록일 2025.03.12

2024·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관련, 완료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완료절차

[공급기업] 완료보고 서류를 구비하여 <완료보고>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

구분

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

필수여부

1

완료보고서

2

최종산출물 목록 및 점검확인서

3

개발산출물(22)

4

구축완료확인서

5

납품검수확인서

6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해당 시 제출

7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해당 시 제출

8

기술임치증

해당 시 제출

ㅇ 작성 유의사항

1) 기술임치증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

·완료보고서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

2) 최종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5.2 개발산출물 참고

3)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4)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중앙회]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점검위원] 최종점검 실시, 보고서 제출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점검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 개최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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