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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공지사항

2021년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 절차 등 안내
등록일 2021.09.17

2021년 업종별특화 구축 지원사업』 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전자협약서


  .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 협약절차

   * 공급기업 도입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 자주묻는질문 > 검색어 공인인증서” >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미승인버튼 클릭 후 “투입인력”에서 인력별 투입일정 등록(첨부 메뉴얼 참고) 

사업비 지급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전자서명

      * 유의사항 :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구축기간은 유형 '기초'인 경우 6개월, 유형 '고도화'인 경우 9개월이 넘지 않게  설정

(ex. 기초->사업기간:21.9.17~22.9.16, 구축기간:21.9.17~22.3.16, 집중AS기간:22.3.17~22.9.16 /
    고도화->사업기간:21.9.17~22.12.16, 구축기간:21.9.17~22.6.16, 집중AS기간:22.6.17~22.12.16)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5)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협약 승인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RCMS에서 등록된 협약과제를 확인하여 'RCMS 기업 사용자 메뉴얼'(첨부2)의 '환경설정' 단계 진행

   2) 관련 서류 업로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검토'→'착수계'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단, 제출을 최대 1개월 이내로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이후부터 사업비 지출 가능 

​     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계약자 : 도입기업 / 피보험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보험가입금액 : 정부지원금 신청 금액

        -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3개월

​     나) 착수계(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1부

              - 붙임 1-1 : 예금통장 사본 1부 

              - 붙임 1-2 : 인감증명서 1부

​     다) 현물출자 확약서(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도입기업 인건비 해당인력의 4대보험가입 증빙서류 1부

              붙임 2 : 원천징수영수증 1부


     라)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납부일이(유예기간내) 명시된 지급확약서(첨부 4 양식 활용)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첨부3)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알림 > 참여마당

                    ​>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5. 문의

  1) 바로바로 상담 : 카카오톡 공지 채팅방 활용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14/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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