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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18개 언어) 안내
등록일 2026.08.04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관측되며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폭염 온열 질환 예방수칙(18개 언어) 자료를 제공하오니, 외국인근로자 활용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체감온도 33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17)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냉방시설도 철저히 관리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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