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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무자격체류자 포함) 코로나19 전수검사 협조 안내
등록일 2021.03.12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제조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국적 등을 불문하고 격리치료, 입원비, 진단검사비 등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자격체류자(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기관 이용기록이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통보되지 않는 등 코로나19 검사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코로나19 전수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적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가별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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