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입찰/사업공고

[입찰공고] KBIZ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업지원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등록일 2020.10.06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73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KBIZ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업지원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종료일(2021. 3. 5)

. 사 업 비 : 111,523,000(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공고기간 : 2020. 10. 6() ~ 10. 19()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0. 10. 20()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1, 2020.1.6) 2조 제2호에 의한 감리법인

- 전자정부법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의2 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4조의2 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 9조 제5항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합정책실(2124-3213 / 과장 김민석), 정보시스템부(2124-3076 / 대리 이주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6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