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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고용노동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안내
등록일 2026.06.09

최근 아프리카 일부 국가(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를 중심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해외출장 노동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사업장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보건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방역관리자 지정, 해외출장전·후의 모니터링(최대 잠복기 21일)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리 지원 등 단계별 절차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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