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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인 선임 관련 안내
등록일 2023.12.21


외감대상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 감사법에 따른 선임기한/절차를 준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감사인 선임 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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