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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근로복지공단] 2023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1차)
등록일 2023.03.06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조합 또는 중소기업관련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신청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 / 5개소 이상' 사업주 단체

ㅇ지원내용 : 설치비 최대 20억원(소요비용의 90%), 시설개보수비 최대 1억원, 교재교구비 최대 7천만원, 운영비 지원 등

ㅇ신청기간 : 3.6.(월) ~ 3.17.(금)

ㅇ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27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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