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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외부감사인(주식회사) 선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8.04.0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하나,

법정기한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국세청의 과세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외부감사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됩니다.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이에 관련법규 미준수로 인하여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또는 금융감독원 회계관리총괄팀(02-3145-7763)


 붙 임 :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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