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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개선의견 수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록일 2018.01.25

        1. 귀 연합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하도급법 개정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 지난해 12월 29일,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는 성과(붙임 공문 참조)를 거두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정보마당-중소기업소식 3944번글’ 자세한 내용 게시(2018.1.16.)


        3.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도급업체들의 노무비 부담을 완화화기 위해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대상에 원재료가격뿐만 아니라, 노무비․전기료 등의 인상분을 포함하는 공급원가로 확대하여 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단가를 조정․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신청요건에 대한 귀 연합회(조합) 및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붙임의 양식에 맞춰 2.23.(금)까지 개선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의견송부: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강지철 과장, 박성우 대리
          ☎02-2124-3131~2, F: 02-780-2448, E: hailnana@kbiz.or.kr]


붙 임 : 1)공문 1부.

          2)제도개요 및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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