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중앙회 공지

2015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를 위한 건의사항 제출요청
등록일 2015.02.11

 

 정부에서는 매년 조세감면제도 검토를 통해 비과세 ․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조세제도를 수립 ․ 시행하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본회에서는 매년 4월 중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 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도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코자 하니

 세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정책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경우

 일몰제도*가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적극적인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 일몰제도 :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간을 지정, 기한 도래시 제도 자동 소멸 (조세특례제한법 등)

 

                                - 다        음 -

 

  가. 건의분야 : 국세(관세포함) 및 지방세

  나. 제 출 처 : 정책총괄실 이지현직원 (이메일 : jhyun91@kbiz.or.kr)

  다. 제출기일 : 2015. 3. 6(금)까지

 

 

붙 임 : 세법개정건의 작성 양식 및 2015년 일몰도래 조세지원제도 목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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