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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고용노동소위 논의 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등록일: 2021.12.16
  • 첨부파일 논평36-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고용노동소위 논의 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hwp(14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고용노동소위 논의 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내일(12.16)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통상임금 수준 확대, 근로자대표제 절차 위반시 처벌 신설 등 주요 노동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지금 현장에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생산과 소비가 다시 얼어붙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

 

이처럼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실태 파악과 영향 분석, 의견수렴 없이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깊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국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2. 15()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컬러범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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