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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9.10.1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번 국회통과 안하면 의미 없다.
- 중기중앙회,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는 15일(화)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와 공동으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상인연합회(하현수),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임원배) 등 유통법 개정 추진 100여개 소상공인․자영업단체로 결성

 ㅇ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며,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는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ㅇ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인천대 유병국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목적, 규제기준, 규제주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상존하나, 지역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홍천표 이사장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이승훈 대표 △남서울대학교 원종문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 △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ㅇ 특히,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가칭)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며, 유통산업 진흥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 발전정책을 분리하여, 규제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성격만 남기고 산업부에 존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는 “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분야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며 이를 일원화해야한다고 밝혔다.

 ㅇ 남서울대 원종문 교수는 “도시 재생사업 등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상권이 소규모 점포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여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비율 의무화를 제시했다.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중소상인 단체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붙 임 : 1. 발제자료 1부.
       2.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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