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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리스크 관리 설명회’ 신청 접수
등록일: 2019.05.13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리스크 관리 설명회’ 신청 접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중기중앙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조물(PL)리스크 관리 및 PL단체보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제31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고, 라돈 침대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 따른 제조물책임법 개정 내용*(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및 주요 PL사고사례 설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PL리스크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조업자가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제조물책임법 제3조 2항 신설, 시행 ’18.4.19)

□ 중기중앙회 박영각 공제사업단장은 “PL관련 사고는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금액도 과다하여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보험료 할인 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생산물의 제조, 유통, 판매로 인한 사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하기 위해 1999년도 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PL단체보험을 공동 개발하여 20여년간 국내외 60,000여건의 계약을 유치하고 있다.
 ㅇ 민간보험사보다 최대 28%저렴한 보험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5개 지자체(서울, 경남, 전남, 전북, 제주)와 협업하여 보험료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지자제 지원사업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 가입 촉진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이번 설명회 참가자에게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 사고사례집」을 무료로 제공하며, 특히 참가자가 속한 중소기업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ㅇ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www.PLkorea.com)또는 보증손해운영부(☎02-2124-43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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