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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계, 「2019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등록일: 2019.03.20

중소기업계, 「2019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활력제고를 위해 50개의 건의과제가 들어있는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 중기중앙회는 먼저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ㅇ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 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전향적인 조세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ㅇ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최저한세율 인하’(37.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출처: 2018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8.12
 ㅇ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아울러 현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년도에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 간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 한편,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나,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부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ㅇ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분류와 관계없이 적용하나, 서비스업은 일부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 일례로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은 고용 수요는 높으나 저임금 업종이 다수인 업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소득세 감면 업종을 열거식(positive)에서 포괄식(negative)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중기중앙회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 이라며, 

 ㅇ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2019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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