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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인천광역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18.01.31
  • 첨부파일 보도30-공제사업기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도 확대 시행.hwp(162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공제사업기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도 확대 시행
 - 인천광역시와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2월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인천광역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대출이자의 1.5%를 지원받게 되며, 총 지원규모는 연간 1억원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 소재 78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차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보전이율 1~3%)에 대한 이자를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올해 19개 지자체에서 시행 예정인 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은 2017년 기준 총 지원예산은 15.7억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평균금리가 6%대에서 3~5%대로 내려가 공제기금 가입자의 실절적인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공제기금 대출 이용업체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9조원 이상(17년말 기준)의 누적대출을 기록하였다.

 ㅇ 17년말 기준 1만6천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기금은 상거래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부도매출채권대출, 상거래로 받은 어음·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어음·수표대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지원하며,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 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6~4329]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 1. 공제기금 운영현황 1부.  
        2. 2018년도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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