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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中企중앙회,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등록일: 2017.12.15

“ 규제 도입시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 의무화해야 ”
- 환경부-中企중앙회,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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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5일(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이하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ㅇ 특히, 이번 27차 회의를 시작으로 환경정책협의회가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되어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중소기업 환경정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보호·활성화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이 두 가지 모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ㅇ 산업과 환경이 따로 가지 않고 일자리확대·친환경 기술 개발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부와 중소기업계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ㅇ 아울러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일부 환경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현실 여건과 형평성을 감안한 규제의 차등 적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신규 제도 도입시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금일 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환경 규제 개선에서부터 제도 이행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의 실효성 강화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소재규)은 어린이제품 안전성을 규정하는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품에 포함된 일부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 1개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함에 따라 검사 비용을 중복 지불하고 있으며, 오랜 검사 기간으로 인해 제품 출시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양 부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한재권)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화관법 상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에 애로를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부의 평가서 작성 지도 컨설팅 지원 대상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적어 결국 외주 업체에 평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하며,  

   - 평가서 작성 위탁 비용이 평균 약 2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ㅇ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범위 명확화 ▲ 낙동강 유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 인정 ▲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공정별 악취배출시설 지정 기준 세분화 ▲ 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건의에 대해 공동위원장인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환경과 산업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내실있는 환경정책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 임 : 건의서 및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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