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home

보도자료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 0.3%p 상향
등록일: 2017.09.26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 0.3%p 상향
폐업·사망 공제금 지급이율 2.4%에서 2.7%로 상향 조정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을 오는 10월 1일부터 현행 2.1%에서 2.4%로 0.3%p 상향한다고 밝혔다.

 ㅇ 기준이율이 상향됨에 따라 공제금 지급사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폐업·사망시 지급하는 공제금의 이자율도 2.4%에서 2.7%로 상향 조정된다.

□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은 시중금리 및 공제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분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결정된 기준이율은 공제부금 이자율 등 노란 우산공제 운영 관련 이율 결정시 기준지표로 활용이 된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상황에서도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 기준이율을 인하하지 않고 유지하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을 상향하기로 하였다. 

□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지난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기준이율 상향과 같이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걱정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