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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노무사회 노란우산공제 업무제휴』
등록일: 2016.11.25

『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노무사회 노란우산공제 업무제휴』
-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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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노란우산공제 홍보 및 가입대행 업무를 망라하는것으로 양기관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공인노무사를 회원조직으로 하는 전국 2,600개 조직망을 갖춘 한국공인노무사회까지 노란우산공제를 취급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대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다.

□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다. 

 ㅇ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납입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병원(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 및 가입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 변호사·변리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자문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ㅇ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9년만인 2016년 11월말에 누적 가입자가 86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무사회 조직망을 활용한 노란우산공제 홍보가 기대된다면서, 폐업·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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