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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제주은행 ‘노란우산공제’ 업무제휴
등록일: 2016.08.31

 중소기업중앙회-제주은행 ‘노란우산공제’ 업무제휴
-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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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월 31일 제주은행 본점에서 제주은행과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노란우산공제 홍보 및 가입대행 업무를 망라하는 것으로 양 기관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이를 계기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민‧우리‧신한‧기업‧ 하나‧농협‧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이어 전국 37개 지점망을 갖춘 제주은행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로, 

 ㅇ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납입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병원(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 및 가입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과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자문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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