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환경부-中企중앙회, 제24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등록일: 2016.04.21
  • 첨부파일 보도110-환경규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해 개선(환경정책협의회).hwp(155.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환경부-中企중앙회, 제24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환경규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해 과감히 개선”
해묵은 과제라도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재검토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4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늪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동안 검토되지 않았던 해묵은 규제라도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나가기로 했다.

ㅇ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경부가 올해 시행하고 있는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화학물질 규제합리화 T/F」 등 최근 적극적인 규제개혁 활동을 환영하면서,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과거 고질적 불편 사항부터 불합리한 신설 제도 관련 애로까지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ㅇ 또한 환경부의 규제혁신 활동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중소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산업계 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중앙회는 환경부의 규제 개혁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 가교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임을 밝혔다.
  
□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요건(기술인력 보유 기준) 완화를 요청하였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ㅇ 특히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민형)는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품질기준에 우수단체표준 인증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ㅇ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조봉현)은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위해 ’16. 12월 시행이 종료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면제․감면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할 것과 부담금 감면 대상을 현행 매출액 200억원 미만 사업자에서 중소기업자 전체로 확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 환경측정기기 형식․변경승인 제도 개선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 제도 개선  △ 염색업 표백설비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 등을 건의했다.

□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환경부 이정섭 환경정책실장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조언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ㅇ “그동안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산업계의 부담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보완사항이 산재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2004년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의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하여 구성된 이후 매년 2차례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붙 임 : 1. 제24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요 1부.
        2. 중소기업계 건의내용 1부.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