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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15.08.17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의무화
-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명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8일(화) 15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내용과 정책 등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의무화’(제12조의2 신설), ‘휴면조합 지정요건’ 규정(시행령 제41조의2 신설) 등이다.

 ㅇ 또한 조합원 80% 이상이 소상공인인 경우, 참여가 가능한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운형 회원지원본부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수립의무가 최초로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크다”며 설명회 개최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으며, 

 ㅇ 18일 본부의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중 각 지역본부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개최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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