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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계, 「2015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등록일: 2015.04.22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고용안정 위한 세제개편 기대”
- 중소기업계, 「2015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5년도 세제개편에 반영되어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50선을 선정하고, 4월 20일 「2015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 를 정부에 제출했다.

 ㅇ 중기중앙회는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 및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핵심과제 10선」 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ㅇ [투자] 구체적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있는 제도인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여 소규모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 중소기업이 미래성장을 주도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신성장 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율의 상향을 제안했다.
 ㅇ [고용·글로벌] 또한, 각종 노동현안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데 임금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는 실효성이 낮아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 내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해 시장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ㅇ [내수·산업]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3년에 종료된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를 부활시켜 중소기업 판매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고,

   - 모피·귀금속 등 특정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조정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ㅇ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속인의 가업 2년종사, 업종유지, 최대주주 지분비율 등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 경영자 생전의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개인기업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ㅇ [납세행정] 또한,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독립세방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국세청으로의 이중 서류제출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ㅇ 이외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 ‘종업원 주택관련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 분야·업종별로 다양한 건의를 제출하였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투자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대심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세제개편은 기업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중요한 정책이다”며,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2015년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 건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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