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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성장·고령화 등 변화된 노동시장에 대응하고 누구나 일한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위해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석유화학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중견·중소기업□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수행기관 전화번호 및 이메일 문의 ※ 수행기관 연락처 - KPMG : ☎010-2114-2978, E-mail : heesangmoon@kr.kpmg.com - Korn Ferry (☎ 010-9156-9159, E-mail: michael.choi@kornferry.com) - NAKIM (☎ 02-6956-1467, E-mail: robinkim98@nakimconsulting.co.kr) - 신청기간 : '24.7.31.(수)별도 붙임서식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 전화번호 및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5호 2024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국내 선순위 인수금융 블라인드 펀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선순위 위주 인수금융 펀드 * 선순위 인수금융 80% 이상, 해외 투자 한도 총 약정액의 20%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본회 출자금액∙ 총 2,500억원 이내(2개사 이내) 신청 자격∙ [공통]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②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③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감봉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④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 ⑤ 펀드 결성 예정규모 2,000억원 이상 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1년 이내 결성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펀드별 배정금액∙ 운용사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한 금액 이내펀드 만기 ∙ 펀드 설립일로부터 8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6%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선정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기 타∙ 최종 펀드 결성규모가 최소 결성규모에 미달 시 선정 취소 가능∙ 결성 시점 국내 공동기관투자자* 1개사 이상 미확보 시 선정 취소 가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주요 조건은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내 용비 고'24. 4. 1(월)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5시까지 접수분에 한함'24. 4월정량평가, 현장실사,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 ※ 2024년 5월 중 투자확약서 발급(예정)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1부 - 출자 확약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4년 4월 1일(월) 오후 5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접수처 및 문의방법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기업투자실 (우)07242 ㅇ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래 E-mail을 통해 협의(문의사항 집계 및 이력관리 등을 위해 준수 요망)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투자실 ‧ 진승선 과장, ☎ 02-2124-4041, E-mail : bsgi@kbiz.or.kr ‧ 이유진 과장, ☎ 02-2124-4044, E-mail : yujin2@kbiz.or.kr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 구분패널티정량평가 점수 감소 시- 정정 내용 반영으로 정량평가 점수 3점 이상 감소 또는 정량평가 순위 변동으로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 미포함 운용사 중 최고점 운용사* 대체 선정* 동점자인 경우 동점자 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체 선정 - 순위 변동이 없는 경우 선정 취소 대상은 아니나, 선정위원회 개최 시 리스크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정량평가 점수 증가 시- 정정 내용 미반영 - 선정위원회 개최 시 리스크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 ㅇ 목표 모집 펀드 수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약정금액 또는 선정 펀드 수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23.12.31로 함

지원사업 29 전체보기

  • 2024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6,410명 [제조업(광업): 25,168명, 조선업: 1,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 농축산업(임업): 4,559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8.5(월) ~ 8.14(수) 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8. 5(월)~8. 14(수)⇨합격자 발표*9.2(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9. 3(화)~9. 6(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9. 9(월) ~9. 13(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4년도 3회차 신규업종 임업, 광업, 음식점업의 경우 외국식(기존 한식만 가능) 추가 외국인근로자(E-9)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일정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4.8.5(월) ~ 8.14(수) ㅇ고용허가서 발급 : 2024.9.3(화)~9.13(금) 2. 참고사항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전 '내국인 고용노력 7일 필요' 3.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역본부 56 전체보기

  • 2024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6,410명 [제조업(광업): 25,168명, 조선업: 1,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 농축산업(임업): 4,559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8.5(월) ~ 8.14(수) 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8. 5(월)~8. 14(수)⇨합격자 발표*9.2(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9. 3(화)~9. 6(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9. 9(월) ~9. 13(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4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1.배정인원: 36,410명제조업(광업):25,168명,조선업:1,625명,서비스업(음식점,호텔·콘도업):5,058명,농축산업(임업):4,559명)*신규업종 임업, 광업, 외국식 음식점업(기존 한식만 가능 → 외국식 음식점 가능) 2.본회 접수기간:2024.8.5(월)~8.14(수) ※ 8.16(금)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8.5(월)~8.14(수)⇨합격자 발표*9/2(월)⇨고용허가서 발급*(제조업.조선업) 9.3(화)~9.6(금)*(서비스업,농축산업) 9.9(월)~9.13(금)⇨수수료납입3.신청방법ㅇ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모바일 모두 가능)-접속경로:[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E-mail, FAX접수 불가능4.업무대행 수수료:총380,000원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5.문의처:☎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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