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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65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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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18년부터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1.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ㅇ 모집규모 : 최대 15만명 ㅇ 사업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ㅇ 사업방식 : 정부/기업/근로자 공동 비용 조성 후 국내 여행상품 구입 및 이용 - 분담비율 :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의 여행적립금 조성 *'25년 기준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의 경우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 - 사용방식 : 전용 온라인몰(휴가샵) 내 40만원 포인트를 통한 국내 여행상품 구입 - 사용기간 : ~2025.12.31(수)까지 * 변동가능2. 신청방법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이트(vacation.visitkorea.or.kr) 접속 후 우측 참여신청 버튼 클릭3. 문의처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전담지원센터 ☎ 1670-1330

  •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확산 및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본 회는 기업 문화소비 지원 캠페인 '2025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구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거래처 등에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를 말합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접대 지출액을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접대는 거래처에 좋은 인상을 주고 직원들의 워라밸에 기여해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활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지원 캠페인은 기업의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에 일대일(1:1)로 매칭,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연·전시 및 도서·음반 선물에 한하여 참여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원사업 12 전체보기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제한경쟁 또는 조합 추천 소기업·소상공인과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 공동사업 종류 : 단체표준, 특허,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 협업사업 3. 특히 조달청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개정('25.6)하여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인쇄·광고물 품목에 대하여 인증보유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6),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5.8) 첨부자료 참고 4. 이에 귀 기관에서 동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붙임 1.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 안내자료 1부. 2.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소기업 공동사업 1부. 3. 250819(조간) 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1부. 끝.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의 편익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사업주의 도입 선호도에 따라 입국을 진행하는 '사업주 맞춤형 도입서비스'를 실시하오니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사업주가 원하는 입국시기를(신속입국/동시입국) 선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자부터 예시 (가정) 사업주가 '24년 2회차에 네팔 근로자 3명을(A, B, C) 고용신청▸A가 '24년 6월 3일에 가장 먼저 비자가 발급(B, C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타 근로자와 동시 입국 희망 시 사업주는 '동시 입국' 활성화 조치(B, C도 입국 대기) *A는 ①사업주가 신속 입국으로 변경 ②B, C의 준비 완료 ③비자 발급일로부터 30일 경과의 어느 하나가 충족되었을 경우 입국 진행▸B가 '24년 6월 17일에 비자가 발급(C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A, B 도입 희망 시 신속 입국으로 변경하면 A, B 동시 입국 가능 *만약 B, C가 동시에 비자가 발급되면 일괄 신속 입국으로 변경되고 A∼C 동시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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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기간 : 2024. 3. 27(수) ~ 3. 31(일) ㅇ 장소 : 대만(타이페이 등)ㅇ 참석자 : 16명 * 동반자 제외 - 충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15명, 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ㅇ 주요내용 - 충북지역 이사장협의회 현장회의 및 간담 - 지역 중소기업계와 경제협력 방안 모색 - 2024년 중앙회 중점 추진사업 안내 및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모색 등

  • 미션과 비전 Mission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 Vision 중소기업과 함께하는No.1 경제단체 우리는 중소기업에 더 나은 환경조성, 공동사업 활성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2027 중장기 전략체계 핵심가치 핵심가치 소통 전문성 책임감 혁신 열정

    미션·비전·전략체계

지역본부 110 전체보기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5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변경 공고합니다.☞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수혜기업을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자금별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유망창업기업 지원자금,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전환자금, 관광특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자금 지원※ 자금별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지점별 접수 소재지 상이 공고문 참조문의처경제국 경제정책관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점으로 문의 및 접수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를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입니다. 지도사회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 및 지역 지회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ㅇ 해당지역지회 : 대구경북지회ㅇ 지회장 : 박창기ㅇ 이메일 : cgp6519@naver.comㅇ 연락처 : 010-3822-2602

직원업무 1 조직도 및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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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인천지역본부 정경은 지역본부장 suha@kbiz.or.kr 032-437-8716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대행,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업기금,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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